1. 문제의 제기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인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 [뉴스레터]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 계속 읽기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요약 :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재산분할 내용을 직접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규정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우리 민법상 혼전계약과 프리넙의 효력 가.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범위 혼인 전 예비부부가 혼인성립 이후의 각자 보유재산에 대한 소유, 관련, 처분, 분할 등 재산관계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한 경우 민법상 요건{혼인성립(신고) 전 약정 등)}을 구비하면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계속 읽기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3)
다. 위자료적 요소 마지막으로 위자료적 요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판결 중 소수의견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판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소수의견이 그 뒤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급심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3) 계속 읽기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2)
3.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의 문제를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는 각 재산분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산적 요소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리하는 청산적 요소가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에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2) 계속 읽기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1)
서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요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형사고발은 불가능해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인 반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 중 일방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전체 부부재산의 50%가까이 분할되므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1)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