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인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 [뉴스레터]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