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탁과 유언의 장단점 검토 가. 재산의 독립성과 원본재산의 보전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는 재산이므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닌 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이 금지된다(신탁법 제22조).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에 한정하고 등기된 …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2 계속 읽기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산을 사후에 이전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는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 이하). 유언의 방식에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인 …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