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산을 사후에 이전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는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 이하). 유언의 방식에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인 …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