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 이하). 이러한 유언의 방식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진술하여 작성하는 …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