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고율의 과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 필요하실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비적용
기존 시행령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더하여 2주택자는 20%, 3주택이상자는 30% 할증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게 하여 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시행령 내용은 다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ㆍ거주기간을 적용)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시행령에서는 (1)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임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였고,
(2) 기타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임에도 비과세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1)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기타의 경유에 관한 규정은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실 경우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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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목, 이한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