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혼전계약(부부재산약정)

1. 부부재산약정이란

해외에서는 결혼 전에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이유로 혼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족 사이의 이러한 계약이 우리 나라에서는 낯설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는 1958년 제정 당시부터 부부재산약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2001년에야 비로소 국내 최초의 부부재산약정이 등기될 정도였고, 이후에도 최근까지는 1년에 두세 건 정도가 등기될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2. 부부재산약정의 한계

우리 나라에서 부부재산약정이 드문 이유로는, 부부재산약정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있고, 상대방에게 부부재산약정을 요구할 경우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할 생각부터 하느냐”는 오해가 걱정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은 결혼 이전의 재산에 관한 것만 인정되고,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약정하더라도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대상 재산이 주로 결혼 후에 형성된 것이 많았기에, 결혼 전의 재산에 관한 부부재산약정은 체결할 요인이 적었던 것입니다.

3. 부부재산약정의 효과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자산을 이룩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재혼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재산의 분할 문제를 걱정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혼전 재산에 관해 당사자들이 미리 부부재산약정을 만들어 둔다면, 추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고, 등기할 경우 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최근에는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부재산약정 예시]

비록 결혼 이후의 재산에 관한 부분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혼전계약에 넣어서는 안 될 금지된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결혼 전에 당사자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같이 적어 나간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오히려 원만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어

결혼은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는 경사이지만, 2021년 기준 혼인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다툼도 잦아지고 있는데, 재산은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가장 민감한 문제인 재산에 관해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장래의 다툼이나 허황된 기대나 그에 따르는 실망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계약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원목, 이한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