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3) 상속공제 정리

상속공제 정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항목에서 상속세가 다양하고 많은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절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세 공제항목(상속공제)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1) 입법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은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고율의 누진세율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입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 있고, 또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에 비해 실질적 부양 등을 이유로 한 상속세 부담의 완화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적용대상 상속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① 창업자금과 ② 가업승계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특례법 제30조의 5, 제30조의 6), 여기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각종 상속공제의 적용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3) 공제적용의 한도

  • 일괄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처음부터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는 배제하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아파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시가는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액이 그대로 드러나는 금융재산이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에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한도 2억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0억원이고 금융채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의미하고 개인채무는 포함 안 됨)가 2억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8억원입니다. 8억원에 대한 20%는 1억 6천만원의데, 2천만원보다 크고, 2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1억 6천만원의 금융재산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을 순금융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은 2천만원보다 적으므로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뿐 아니라 보험금, 금전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CD 어음(수표는 제외) 등이 포함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