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2) 절세 방안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공제 종합한도액을 고려하면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회에서 예를 든 시가 10억원의 상가(상속 당시 시가 15억원)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규정에 따라, 사전증여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음을 사례를 들어 알려드립니다.

           (1) 사례 1

           피상속인 사망 시 상가(시가 15억원)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없이 상속만 하면 상속세는 87,300,000원입니다(별표1).

           이와는 달리 5년 전에 사전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218,250,000원을 납부했을 것이고, 상속세 계산 시 이러한 상속재산도 합산하게 됩니다(별표1). 이때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인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재산 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즉 1,500,000,000(상속세 과세과액) – 950,000,000(증여세 과세표준) = 550,000,000)(상속세 공제한도 금액)].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증여 시 납부했던 159,000,000원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이미 부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130,950,000원[= 218,250,000(증여세) – 87,300,000(상속세)]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상속공제액 10억원(배우자 현존시)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차감되므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 사전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합산금액이 상속공제 상당액만큼인 경우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례 2

           상속공제한도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재산 6억원과 2년 전에 증여받은 9억원짜리 아파트(상속 당시 평가액도 9억원이라 가정)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한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이를 계산하면 6억원+9억원–8억5천만원(9억원-5천만원) = 6억5천만원이 됩니다. 위 사례의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상속공제 종합한도인 6억5천만원을 차감하면 상속세는 195,000,000원으로 산정되지만, 여기에 2년 전에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195,000,000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비록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지만,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125,130,000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셈입니다(별표2).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원으로 똑같은데 상속공제액의 차이, 즉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차이 때문에 과세표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액은 11억2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지만, 상속만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5억원으로 11억2천만원이 전액 공제되지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인 8억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15억)에서 차감한 6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억5천만원, 상속만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3억8천만원이 되어, 이러한 과세표준의 차이 때문에 상속세 적용세율도 각각 30%와 20%로 차이가 나서, 총부담세액도 125,130,000원만큼 더 부담한 셈입니다.

  • 증여세, 상속세 납부문제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수증자 본인이 부담할 능력(부동산만 증여받고, 현금이 없는 경우)이 되지 않아 타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 역시 증여로 증여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중 누가 얼마를 납부하든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리

           이로써 사전증여가 절세의 방안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재산가치가 오를 가능성(증여재산의 합산 기준가액),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합산배제 시점검토), 상속재산의 규모(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과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변수(공제액 범위)를 종합해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