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통상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는데, 똑같은 금전 또는 재산권의 이전이지만 그 명목에 따라 세법의 적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청구권의 성격과 세법적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성격의 차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귀책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중 물질적 피해(일실소득 상실)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보상(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외도, 폭행, 모욕 등의 이혼사유로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공유재산을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각자의 비율만큼 나누는 청구를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이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고(여기서는 반드시 급여소득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노동만 제공한 경우도 결혼기간이 오래되면 상당부분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기여율에 따라 분배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위자료(손해배상금)와 재산분할청구(공유재산의 분배)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적용도 다르게 됩니다.

2.          세법 적용상 차이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는 금전채무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신 줄 경우에는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위자료 상당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아서, 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전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전채무(위자료)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이혼사유에 책임이 없는 자가 책임있는 자(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이므로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면 그 재산이 부부 어느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증권 등 재산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 혼인생활로 부담하게 된 부채가 있으면 전체 공유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적극재산만 분배하게 됩니다. 또 물질적인 것 외에 배우자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수익은 부부공유재산을 분배하여 원래 취득할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에 의해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과세문제(취등록세는 제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유의점

그런데 재산분할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자료나, 추가 분할하는 재산이나, 통상적인 부부 일방의 기여분 이상의 재산을 과다히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혼으로 인한 합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재산을 이전해 주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책임재산을 축소시켜 채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송)로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분할받은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부간 안전한(?) 재산이전 방식입니다.

부부가 사실혼관계(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인 경우에도 사실혼존부확인청구에 의해 「민법」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확인된다면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4.          정리

세금부과 문제를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양도세
위자료과세 안 함과세
재산분할과세 안 함과세 안 함

여기서 금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지급하든, 부동산으로 지급하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과세의 차이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등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21. 9. 변호사 이원목, 이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