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요약 :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재산분할 내용을 직접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규정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우리 민법상 혼전계약과 프리넙의 효력 가.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범위 혼인 전 예비부부가 혼인성립 이후의 각자 보유재산에 대한 소유, 관련, 처분, 분할 등 재산관계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한 경우 민법상 요건{혼인성립(신고) 전 약정 등)}을 구비하면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