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뉴스레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률문제
1.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이용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시행령 120조). 이러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을 위해서 먼저 시장이나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 [뉴스레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률문제 계속 읽기
[뉴스레터]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비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