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상속세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는 신고납부 방식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신고한대로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게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계속 읽기
[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상속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규상 제한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선대의 권리의무를 무조건 상속으로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 [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계속 읽기
[뉴스레터] 유언에 관한 상식
1. 들어가며 최근 가족 간의 상속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그룹 내에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해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제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간의 소송과 분쟁은 예방할 수 있으면 미리 그 방안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역시 상속인이 생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었으므로 생전에, 상속재산을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 … [뉴스레터] 유언에 관한 상식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