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유언에 관한 상식

1. 들어가며

최근 가족 간의 상속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그룹 내에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해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제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간의 소송과 분쟁은 예방할 수 있으면 미리 그 방안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역시 상속인이 생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었으므로 생전에, 상속재산을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 의사에 따라 분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할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전에도 사후의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민법이 마련한 방안이 “유언”제도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오니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유언의 일반적인 내용

유언은 유언자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시킬 처분내용을 생전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약도 아니므로 상속인들 몰래 비밀스럽게 혼자서 의도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상속, 신탁, 재단법인 설립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이거나, 친생자 관계부인, 인지(認知), 양자, 후견인 지정 등 신분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법에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분대로 상속할 의사라면 굳이 유언이 필요없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나누는 방법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는데 여기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하게 됩니다. 유언은 통상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을 유언자가 임의로 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는 유언도, 상속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법률이 보장되는 유류분(遺留分,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한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도 효력은 있지만, 상속기대권이 침해된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재산을 받은(유증) 사람(수증자)을 상대로 일정 기한 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제약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류분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3. 유언의 방식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여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에는, 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통상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확정일자, 기타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검인이 필요 없는 간명한 방식으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통상 미리 인쇄해 놓은 양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내용이 유언자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언 내용을 상속인간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정하고, 그 정해진 내용을 공증하는 것이 현명한 일처리 방법입니다.

유언은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내용의 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뒤 증인의 선별, 유언의 방식과 형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한번 유언을 했다고 하여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하려면 아직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미루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사망직전에 급히 서두르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유언의 형식에 위반되어 애써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도 의사표시이므로 사기·강박·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유언의 무효

유언을 절차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잘못하면 애써 한 유언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① 유언방식이 법이 정한 내용을 다 구비하지 못한 흠결 사항이 있는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가 한 유언, ③ 공서양속에 위반된 내용의 유언, ④ 민법이 정한 수증결격자(受贈缺格者)에 대한 유언, ⑤ 가장행위나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 ⑥ 유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유언, ⑦ 생전행위로써 이미 유언한 내용이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되었던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은 무효입니다.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80므18), 연월만 기재하고 날짜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라고 한 사례(2009다9768),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를 무효라고 한 사례(95다34514) 등 다수의 무효사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무리

더 궁금하시거나 실무적으로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상담과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검토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T. 02-536-7708 M. 010-9776-7071

변호사 이원목, 이한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