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리 가. 담보신탁의 의미 통상 대형 건설 및 분양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을 사용할 경우, 사업권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개별적인 강제집행으로 사업진행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관계가 간명한 “담보신탁”의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신탁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금융기관)를 우선수익자, 신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에 … [뉴스레터] 압류 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추가와 배당문제(1) 계속 읽기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1. 들어가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있어 그 …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계속 읽기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2)
나. 대법원 판결 내용 위 사안에 관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제2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위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수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2) 계속 읽기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1)
1. 서설 재건축, 재개발,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 등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로 공사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발목적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등기로 소유권이전하고,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자산은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1) 계속 읽기
[뉴스레터]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비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