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자료적 요소
마지막으로 위자료적 요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판결 중 소수의견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판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소수의견이 그 뒤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급심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자료적 요소가 고려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그 근거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적 요소는 재산분할 청구에 기본적으로 감안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이중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사건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5,000만원 내외이고,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정당한 피해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에 위자료적 요소로 감안하자는 주장은 소액의 위자료를 보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대폭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성격을 혼동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4. 마무리
정리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고려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다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다액의 금전을 소비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많은 손실을 끼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정은 청산적 요소로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고려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변호사 이원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