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의 문제를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는 각 재산분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산적 요소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리하는 청산적 요소가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의 독자적인 선택에 따라 부당한 과다투자로 가정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 그러한 투기행위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낮게 평가되거나 부부공동재산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일방의 투기실패는 재산분할비율의 사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리입니다.
나. 부양적 요소
부양적 요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가 일반원칙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타방 당사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에 못지 않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주장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