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요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형사고발은 불가능해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인 반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 중 일방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전체 부부재산의 50%가까이 분할되므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부부의 경우는 재산분할 가액이 통상 10억원은 넘는 금액이 됩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가. 이혼 시 청구내용
부부가 이혼할 경우, 즉 협의의 이혼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청구내용은 ① 이혼청구, ②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③ 위자료 청구, ④ 재산분할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② 양육권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제기되는 문제이고, ③ 위자료 청구는 일방 당사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대부분의 이혼사건은 ① 이혼, ② 재산분할이 공통적인 청구내용이 됩니다.
나.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 민사상 동업관계와 같이 동업관계의 종결과 동시 동업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과 같이, 부부공동재산도 이혼으로 헤어질 경우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혼사건에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①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부공유재산을 나누는 청산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② 이혼 후 일방의 생계문제도 고려한 부양적 요소, ③ 한쪽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일방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 지급으로 보는 위자료적 요소도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성격에서 일반 조합의 재산적인 청산과는 다른 특이성이 있습니다.
다.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또 그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점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판단근거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적 요소(그 외 부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도 있습니다만)가 그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등 위법행위로서 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일방이 오랜 기간 외도를 했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다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부부공동재산의 상당부분을 소비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에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