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상속채무의 합리적인 정리방안

1.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재산을 물려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상속받는 자)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즉 부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의도하지도 않은 상속채무를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될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부채가 상속재산 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간편하게 상속받지 않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문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실제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사망 후 3게월내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만 할 수도 없고, 또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다시 포괄상속을 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그 책임을 다른 상속이나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상은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존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이용합니다. 통상 상속인들이 여럿이 있을 경우,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한 사람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한정승인자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또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의 분리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부채가 많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고유재산이 많은 상속인이 단순승인 방법으로 상속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받아 늘어난 부채 때문에 그 채권을 전액변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인 의 채무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고, 상속인의고유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재산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분리는 한정승인처럼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는 보관과 배당변제를 할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통상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의 청산방법

가. 상속법의 청산방법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하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합한 전체자력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를 구분하지 않고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속채무의 변제도 공고와 최고로 채권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비례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 제1051조)를 해야 합니다. 재산의 분리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규정이 엄격하지 않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변제 받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해야 하고(민법 제1036조), 채무의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변제하거나, 채권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고, 배당변제를 하지 않고 임의 변제하여 책임재산이 모자라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통상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후속조치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당한 변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 파산의 필요성

한정승인 판결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민법에는 제 1032조에서 제1040조까지 상속재산의 청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은 신문공고 이외는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변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즉, 신문에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처분(경매)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배당변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도 법률적 판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변제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별로 없다면, 상속채권을 상속재산에 안분하는 배당변제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채권 채무관계가 금액이나 숫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우선권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복잡하며,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도 분명치 않은데다가 그 민사집행법에 의한 처분방법도 복잡한 경우에는 사적인 청산방법 만으로 처리하기 어렵고도 복잡한 일입니다.

또 공동상속인간 재산관리 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다수의 채권자들의 채권 내용도 공고나 최고만으로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인 청산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당변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에서 해방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채권자를 모두 알 수가 없고, 또 상속재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으며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사적인 청산방법만으로 그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의 해결방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상속재산의 파산제도입니다.

3. 상속재산의 파산

가. 상속재산 파산의 효용성

상속재산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재산의 대해서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 채권자와 수증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상속인의 채권자는 권리행사 할 수 없는 등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엄격히 분리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통상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일체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하기 때문에 상속 채권자들의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도 직접 대응해야 하고, 또 부당변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할 수 있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문제의 상황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하면 의하면 모든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상속재산이 임의로 양도되거나 담보제공 될 가능성도 차단하는 동시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파산절차가 종결 될 때까지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청산절차 보다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채무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므로 파산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을 갖게 되고, 청산절차는 파산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공정한 변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현행법 제도 중 가장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 파산의 내용

이에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간명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 유증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이들 중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파산 신청할 의무도 있습니다(법 제 299조 제 2항).

 신청기간은 민법 제1045 규정(상속재산 분리청구권)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또는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을 때에는 상속채무의 변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 300조).

파산의 원인으로서는 지급불능은 파산요건이 아니고,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파산원인은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파산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의 효과는 ①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재산은 파산선고 시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 파산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가 일반상속의 경우와 달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상속채권자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로만 행사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개괄하였듯이 상속채무를 안전하게 청산하려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지자 추가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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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목, 이한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