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있어 그 …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