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