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상속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규상 제한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선대의 권리의무를 무조건 상속으로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 [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