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상속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규상 제한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선대의 권리의무를 무조건 상속으로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 [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계속 읽기

[뉴스레터] 상속채무의 합리적인 정리방안

1.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재산을 물려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상속받는 자)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즉 부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의도하지도 않은 상속채무를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될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뉴스레터] 상속채무의 합리적인 정리방안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