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상속세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는 신고납부 방식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신고한대로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게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