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이용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시행령 120조). 이러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을 위해서 먼저 시장이나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 [뉴스레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률문제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