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재건축, 재개발,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 등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로 공사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발목적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등기로 소유권이전하고,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자산은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1)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