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1. 들어가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있어 그 …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