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그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줄어 들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금출처 소명

신고된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장래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라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되면 합당한 소득근거를 밝히기 어려운데, 상속세로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될 것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점 이하의 상속재산이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소득 출처를 밝힐 수 있어 필요합니다.

3. 정리

상속자의 판단만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의 조사에도 상속재산이 과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재산취득 자금출처 소명까지를 생각한다면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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