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다, 247190판결, 2024다302838판결, 이하 “위 전합판결”이라 함)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구조와 현재 문제되는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가. 정의 개념
임금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급여로서 의미 있는 임금 분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이들은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실제로 받는 평균적인 급여이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변함없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법령상 정의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하”법”) 제2조 제6호에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예, 퇴직금 산정, 산재보상금 산정)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법에는 정의규정도 없이, 제2조, 제25조(해고의 예고), 제46조(휴업수당),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통상임금이 급여계산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영역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이나 산재보상금 청구 시 청구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는 수당들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실상의 임금이므로 그 개념이나 산정의 범위 및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매달 또는 정해진 날에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규범적 개념의 급여로,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지만 야간, 연장, 휴일근로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수시로 변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지, 그 개념의 구성에 따라 달라져 그 범위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 야간, 휴일 등 추가근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도구적 규범적 개념입니다. 통상입금을 정의하는 개념에 따라 퇴직금 등의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과 급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계산된 퇴직금 등의 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통상입금에 관한 분쟁
이렇듯 통상임금의 개념구조에 따라 계산된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노사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주요 노동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노사간 대립하고 있는 주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제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결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개념요소가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법정을 중심으로 대립된 노사간 통상임금에 관한 다툼은 2013년 전원합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요소, 특히 고정성 요건을 재정립하면서 일단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