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상속세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는 신고납부 방식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신고한대로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게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재산이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해야겠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 이하로 되는 경우, 즉 상속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2.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보통 상속자 중에는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인이 파악한 상속재산의 정확성

상속인이 계산했던 상속세가 0원 이하로 산정되더라도 상속인이 파악한 재산이 상속재산의 전부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이 몰랐던 상속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알지 못했던 사전증여재산,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전 현금인출액 중에서 소명이 되지 않는 추정 상속재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을 포함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상이 되면, 상속세 본세에다가 일반무신고 가산세 20%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라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상속재산 누락이 있어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10%만 추징당하게 되므로 신고의 이익은 분명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