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상속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규상 제한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선대의 권리의무를 무조건 상속으로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만의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은 고려할 여지가 없지만,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하는 경우, 일정 부분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에 관한 유용한 법률상식이 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용어 정리
- 한정승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사망 시) 특별한 의사나 등기 없이도 상속자(상속인)가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합니다. 여기서 승계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자동 이전됩니다. 이때 상속인으로서는 승계하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포기로 채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상속 자산과 채무 중 무엇이 더 큰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속채권, 채무를 조건 없이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일반 채무와 피상속인이 약속했던 유증채무)를 책임지는 상속승인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행위입니다(민법 제 1028조).
이외 한정승인은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보다 후 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미성년자로, 피상속인의 자산상태나 사망사실도 알지 못한 채, 불의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한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부채가 상속되지는 않게 됩니다.
- 유류분
사유재산제도에서는 권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생전(증여)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임의로 처분(유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가족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남은 유족에 대한 부양료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마다 법으로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법이 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인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범위를 직계의 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각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 자매에 관한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유류분 산정방법
-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사망)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행해진 것에 한해 합산하는데,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합니다(민법 1114조).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권리자(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 그 부족되는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는 각자 얻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유증재산에서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1115조, 1116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사망)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1117조)
-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의 공제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순승인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을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판결은, 유류분청구로 반환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도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데 유류분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관리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는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유류분엑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류분관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관리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했다면[1]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데, 상속채무의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결국 반환청구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든 양수든 상관없이 공제하는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순상속분이 음수인 경우 이를 공제(사실상 가산)하지 않고 0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면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속받게 되는 채권과 채무의 다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경우도 상속을 승인할 이익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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