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평성의 문제
가. 이혼과 배우자 사망의 시각 차이
이혼은 부부 공동 생활을 하는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동업종결로 인한 재산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기 몫을 찾아 가는 것에 세금을 물리지 않더라도, 혹시 자기 몫 이상의 것을 받아 간다면 거기에는 재산분할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속, 즉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사망 전에는 통상적으로 부부가 각자 형성한 재산에 상호 자유로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물론 이러한 부분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사망 전 누렸던 혜택은 상당부분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제의 형태로서 상속재산 전체에 하나의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유산세제에서 배우자 상속에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분할 받아 실제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과세관청이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적인 실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부부상속시 불공평 조정방안
크게 보면,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데 배우자의 재산상속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부부생활의 동업관계 해소라는 시각에서 보면 분명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면 이러한 고려는 더구나 잘 반영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혼인 관계로 인한 재산형성의 기여내용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재산 형성에 현재 배우자의 기여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 영역의 엄격한 규범화 성격 때문에 모든 사안에 맞춰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인 관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의 공제 정도를 다르게 조절하는 입법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4. 결어
이처럼 부부간 재산이전과 관련한 세금부담과 모든 세부적 사항에서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을 완전히 같이 취급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존속 중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에도 세무행정이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증여세의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법상 불균형을 방치하여 우리 사회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세금의 절세만을 위해 이혼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