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가. 재산이전 형태
부부간 재산의 이전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지급,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유로는 재산의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산의 이전에 세금의 과세가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세법적 취급 차이
재산분할과 배우자의 재산상속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지만, 부부 공동생활의 종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큰 틀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인 중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에도 좀 더 너그러운 세무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때 국민이 느끼는 과세실무의 불확실성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새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분할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었지만,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96헌바14)을 내리면서 재산분할은 혼인 계속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그 뒤 재산분할은 증여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혔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재산분할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산분할과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상속받은 재산에도 생존 배우자의 ‘몫’이 있을 터이니, 여기에 과세하면 재산분할과는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속에서 기여분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해당 상속분이 귀속되지만 그 부분에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하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2. 과세실태
가. 증여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개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의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부부나 가구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이 정하는 가족 제도의 보장에 어긋난다고 본 2002년의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82) 때문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한 배우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다른 배우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면 이전 받은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다만 현행세법은 이를 소득이 아니라 증여라는 이름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소소한 액수의 돈이 끊임없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증여세를 부과할지는 늘 실무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례를 단순해서 보자면 배우자 중 일방만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100이라는 소득을 얻으면 소득활동을 한 배우자만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혼해서 위 100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세금 부담도 없이 50의 재산을 얻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소득 활동으로 100을 벌었을 때, 다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 관계에 있었더라도, 소득한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없는 배우자에게 50을 대가 없이 준다면 여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전업 주부로서 가사 활동에 종사하였더라도, 그러한 활동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세무실무에서는 배우자 소득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몫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증여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 상증세법상의 규정 몇 가지 보정방안
상증세법도 따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부부간 증여된 액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 상속에 별도의 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준다거나 하는 몇 가지 보정 방안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가 커지면 결국 세금 부담은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증여세 부담이 없는 재산분할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