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약서 문구 기재에 유의할 점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에 일일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검토나 의견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의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만 계약내용의 대강을 메모랜덤이나 예약 또는 가계약의 형태로 약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약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검토항목을 나열했지만 실제로 계약서 문장을 작성하는데는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계약서 문장구성에 유의할 점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잘 알지 못하는 법률 용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장이나 단어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또 간략하게 요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금은 장황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당초 의도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히,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안에 잘 모르는 법률용어를 잘못 기재하였다가는 당사자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문안은 당사자가 알고 있는 용어로 소상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송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못한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문장은 국어어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고, 특히 계약 조건들 간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 같은 계약서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는, 그러한 계약조건은 불능조건이 되거나, 조건이 없는 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통상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점검 및 검토사항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평소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 원 목, 이 한 결
